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케팅 목적, 소비자의 심리적 안정감 확보, 엔진의 성능고려, 국제적으로 각 나라의 유동적인 속도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 등 다영한 사유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동차판매회사는 한 나라가 아니라 최소 두 개이상의 나라에서 판매를 하고, 다른 회사와 경쟁을 하기 때문에 법정속도라는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소비자의 만족감(고성능 휴대폰이 필요없음에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