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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7

임야취득시 매매관련서류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년전 임야 매입시 관계서류가 없는데 양도소득세 과세시 매입 증빙서류가 없어당시의 매입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크게 매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혹시 좋은 방법이 없을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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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의 산정 순서는 실제취득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 순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환산 취득가액이란 양도가액 x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