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공급 목적이라면, 관세 외에도 꼭 확인해봐야 할 규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기전자제품이라면 전파인증, 전기안전확인, KCC 등록 같은 사전 인증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류나 생활용품이라도 특정 품목은 KC 인증 대상일 수 있으니 품목번호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제품 포장이나 라벨에 표시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제조자 정보, 수입자명 등 라벨링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통관 자체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식품이나 동식물이 아니더라도 성분이 섞여 있는 제품이면 환경부의 화학물질 관련 규제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해당 품목의 HS코드 기준으로 선행심사나 사전 FTA 검토를 받아두고, 그 코드에 적용되는 국내 법령을 미리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관세만 준비되어 있다고 통관이 다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