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시 필요한 세부요건ㅇ
본인 보증금 못받을 시 실거주 하며 강제경매 신청예정이며 집행권원 질문합니다
1. 판결을 받아야한다는데 그 판결이 무엇인지(통상) 궁금합니다
2. 지급명령 결과를 받아야한다는데 본인은 실거주하여 지연이자 청구 하지 못하고 청구한다면 이사 못감으로 인해 대환하지 못하는 등 이자 등에 대한 청구손해배상 정도 인데 뭘 말하는 걸까요?
3. 판결문과 지급명령 결과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집행권원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2.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대환대출을 실행했다면 해당 대환대출의 이자상당이 되겠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또는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부분을 상환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는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해액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둘 중 하나만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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