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또는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부분을 상환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는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해액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둘 중 하나만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