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단기연장 시 부동산 통해서 새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현재 전세 계약은 24.3.15일 기준으로 만료되며, 임대인 사정과 제 사정으로 조율하여 24.4.26 까지 특약 사항 추가하여 단기 계약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
-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어 현 계약서에는 전 임대인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음, 현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음
- 은행 대출 단기 연장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보증금의 증액이나 차감은 없이 단기적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 아래는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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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받은 문자 내용
전세 계약 단기 연장에 따른 추가 특약 조건
-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 현 계약의 만기일인 [24. 3. 15] 이후 [24. 3. 15 ~ 24. 4. 26]까지 전세 계약을 단기 연장하며, 연장 만기일인 [24. 4. 26]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 6천만원]을 전액 반환한다.
- 전세보증금 관련 대출 이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한다.
(2024년 3월 15일을 1회차로 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월 15일 발생하는 대출 이자 25만원에 대해 선지급하기로 하며, 향후 이사 시 일일 계산하여 정산 환급한다.)
임차인 000 계좌 : 00은행 00000-000-000000
- [24. 4. 26]까지 연장 갱신 계약에 해당하며, 갱신 기간 중 세입자가 구해지는 즉시 현 세입자는 보증금의 10%를 선급금으로 받고, 현 임차인은 이사 날짜를 [24. 4. 26]전으로 이사 날짜를 조율할 수 있고, 현 임차인이 이사하는 날 잔금 90%를 받고 이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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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문자를 통해 위 내용을 추가 특약사항으로 보냈고 임대인의 확인 문자까지 받았는데 새 계약서나 현재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아니면 문자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임대인이 중간에 바뀐적이 있어 새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질문 1번)을 진행하게 된다면 부동산 비용은 얼마나 나오나요?
질문 3. (질문 1번)을 진행 완료한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확인받아야 하나요?
질문 4. (질문 3번)을 진행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더라도 제 선순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제가 건물 선순위중 3번째로 빠른 축에 속해 문제가될까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1: 문자를 통해 추가 특약사항을 보냈고 임대인의 확인 문자까지 받았다면, 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문자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 2: 부동산 비용은 일반적으로 중개인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셀프로 작성하거나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 3: 확정일자를 다시 확인받아야 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은 계약 갱신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질문 4: 확정일자를 다시 받더라도 제 선순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갱신에 대한 기준이 되며, 선순위 대항력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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