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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오솔개197
말쑥한오솔개19722.12.30

직장 4대보험 미납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12개월정도 4대보험을 미납중입니다. 처리해준다고 말만 계속하고 처리가 안되서 퇴사를 규려 중입니다. 위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슈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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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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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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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대보험을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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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12개월 4대보험 미납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처사지만,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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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미납의 경우 회사에 납부독촉을 하여야 하며 판례에 의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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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이 가능하며,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한경우가 있긴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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