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4대보험 미납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12개월정도 4대보험을 미납중입니다. 처리해준다고 말만 계속하고 처리가 안되서 퇴사를 규려 중입니다. 위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슈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대보험을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12개월 4대보험 미납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처사지만,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미납의 경우 회사에 납부독촉을 하여야 하며 판례에 의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이 가능하며,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한경우가 있긴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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