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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20

국내에 주소를 갖지 않는 재외국민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캐나다에 살고 계시는 시숙께서 경기도 남양주 소재 임야를 매입하시고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재외 국민이 국내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취득하려고 할 때 갖추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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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은 가까운 등기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864호, 2019. 11. 6. 발령, 2019. 12. 2. 시행) 제5조, 부록 제1호양식 및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예규 제1389호, 2011. 10. 11. 발령, 2011. 10. 13. 시행) 2.].

    1.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3.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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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관련기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24의 민원안내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 본인의 경우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또는 시민권증서)

    • 대리신청하는 경우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각 1부

    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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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거래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

    -신청정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함)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해야 함]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은 가까운 등기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864호, 2019. 11. 6. 발령, 2019. 12. 2. 시행) 제5조, 부록 제1호양식 및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예규 제1389호, 2011. 10. 11. 발령, 2011. 10. 13. 시행) 2.].

    1.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3. 기본증명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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