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늘힘찬수선화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캐나다 영주권자인 제가 단독으로 상속(미국 영주권자인 누나는 상속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등기소에서는 재외국민신고로 인해 저와 누나의 현 주소가 주민센터인 점이 애매하다고 하면서 외국주재 한국 대(영)사관에서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요청서류인 주민등록등(초)본은 모두 제출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제출하시면 되며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4.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