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대표이사 미지급급여를 올해 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1. 재무제표상으로 미지급금에 급여로 잡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이 어려운가요?
2. 법인세 수정신고하여 미지급급여를 미지급금으로 잡은 다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해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표이사 급여를 미지급급여로 계상하고 있지않은 경우 급여를 누락한 것이므로 전년도 법인세 신고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지급하려는 급여가 전년도 급여인 경우라면 회계처리를 누락한 경우라도 지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전년도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년도 미지급급여로 잡혀있는 경우는 이미 급여신고는 되어있고 대금을 지급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잡혀있든 미지급급여로 잡혀있든 관계없이 대금 지급하시고 해당 계정 상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