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채택률 높음
대표이사 급여 보류시 원천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자금 사정으로 대표이사 급여 미지급 중입니다.
일시적 사정으로 원천신고는 했고 실 지급액만 미지급 중입니다. (3~6월분 급여 원천신고 / 실 지급액 미지급)
현재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계속 대표이사 급여 미지급 예정인데...
1. 현재와 같이 원천신고 및 4대보험 납부하고 추후 한 번에 지급해도 될까요? (다음년도에 지급해도 될까요?)
2. 현재부터 원천세 및 4대보험(공단중지신청) 신고 및 납부하지 말고, 추후 실제 지급할 때 원천 신고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