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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자라102
상냥한자라10223.09.18

프리랜서에서 사업자 등록하고 나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23년 10월 중 사업자 등록 예정)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프리랜서로서의 신고와 사업자로서의 신고가 나뉘어져서 자동으로 되는건지요?

아니면 따로따로 2번을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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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 사업소득은 각각 산정하지만 과세표준은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합산하여 1번만 진행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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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수입금액에 대해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사업자등록증 수입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것입니다. 두번 하는 것이 아닌 합쳐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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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매출 등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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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사업자 등록 후 발생한 소득은 신고서상 구분하여야 하나 소득세 계산시에는 모두 합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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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분리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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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사업장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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