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매출 등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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