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11월 1일 부터 2023년 3월 말일 부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후 1년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속 근속하다 몸이 좋지 않아서 퇴사를 하려는데 이럴경우에는 계약만료로 퇴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직원을 고용할 생각이 없어보이고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현재 계약서가 갱신되어 2023년 12월 말일까지는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처리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라면,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회사도 계약만료를 원하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2023.10.31까지일 것이므로
계약만료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게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의사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할 수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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