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외에, 택시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해당 시험의 경우 2종 보통 이상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써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택시운전 자격시험시험을 통과하여야 하고 1일 2회까지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운전작성 정밀검사는 2-3시간 가량 소요되고 자격시험은 100점 중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