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흑자 도산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우선 실제로는 적자인데 회계 장부상 흑자를 만들어 분식 회계를 하는 경우와 아니면 실제 매출이 발생할 떄 장부상의 이익 발생일과 실제 입금일이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 입니다. 상품 매매의 결제는 일반적으로 외상거래로 1개월 정도, 어음결제의 경우 3개월~6개월 후의 결제가 되며, 그 사이는 이익은 계상되어도 현금은 들어오지 않는데 그 사이에 경비 지불 등에 의해 자금 회전이 어려워지면서 흑자 도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수개월분의 결제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운영 자금을 보유한 채 운영하지만, 거래처로부터의 지불 지연이나 어음의 부도(연쇄 도산), 융자의 부결 등으로 자금 계획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기도 하는 것 입니다.
발생주의 회계 결산 시에는 영업흑자를 시현했으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서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결산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수익비용대응(matching principle) 원칙 하에서 결산을 하고 현금주의 결산과는 현금의 유출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출 발생 후 채권 회수가 길거나 건설업종 등의 경우 이러한 흑자 도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흑자도산이라고 하는 것은 손익계산서 상에는 이익이 발생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받지 못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구조로 인해서 흑자도산이 발생해요
보통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은 발생주의 회계라고 하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매출로 인식을 하고 그에 맞는 수익을 계상하는 형태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매출이 발생한것과는 별개도 현금을 지급받는 것은 나중에 받는데 물건을 가져간 이가 매출로만 계상이되고 돈을 주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재무상에서는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도산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