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며 일 했을 시 퇴직금 궁금합니다.
지인이 실업급여을 받아가며 6개월 정도 주6일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업장 측도 알고있었습니다.
추후 2년5개월 가량 더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며 퇴직금을 요구하려하는데 사업장측에서 실업급여 때 이야기를 하며 못 준다고합니다
1.(사업장과 이야기가 잘 되어)실업급여 뺀 2년 5개월치를 받을 수 있다
2.총 일한 기간인 3년 정도를 다 받을 수 있다.
3.(사업장이 신고하여)실업급여 물어내며 퇴직금 못 받는다
현실적으로 가능성 높은 쪽과 고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기간에 대한 근로기간 인정을 위하여는 부정수급의 법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회사에선 약점을 잡고 퇴직금을 떼어먹겠다는 것이고, 애초에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주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현재 사업주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언제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고, 따라서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실업급여액 및 추가징수금을 납부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서로 별개이므로 사용자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는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시간 요건만 충족되면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기간 근무하였음에도 미신고 등으로 계속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는 점은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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