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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아마존이나 이베이 셀러들 요즘 많잖아요.

아마존에 물건등록해서 우체국으로 ems(해외배송) 으로 물건 해외로 보내는 경우많던데요.

수출신고필증 이런거는 없고

해외배송이니까 외화수취한 내역이랑 해외배송 소포수령증으로

영세율매출 신고될까요?

꼭 수출이 아니어도 해외배송하는 전자상거래업자들은

수출신고필증이 꼭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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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소포 수령증 및 외화입금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 게시글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bittax_/22319148911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 내용을 증빙으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물품의 경우에는 별도 수출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서류들로 수출사실증명을 갈음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간이수출신고필증 / 계약서 / 외화입금증명서류로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특송업체등이우편물목록 또는 통관목록*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출신고를 생략할수있습니다.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물품, 계약내용 상이 수출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제외)

    * 통관목록 : 목록통관절차에 따른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자료에 갈음하는 목록 - 신고항목(17개)이 간소하고 통관목록자료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 기재 시 수출실적 인정됩니다.

    단, 통관목록 수출이 아닌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하게 되면 수출실적 을 인정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간편신고가 가능합니다. 제조업체의 경우 해당 수출 건에 대하여 관세환급 가능하며 반품 또는 해외재고의 국내 재반입 시 재수입 면세제도를 통해 관세 등 면제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