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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손 치료비 보험처리후 환입

자차 단독사고 후 보험 자손접수를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병원치료도 끝냈는데 병원비도 얼마 나오지 않아 치료비 환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합의금도 반환해야 하나요. 그리고 환입을 하면 할증은 없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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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합의금도 반환해야 하나요. 그리고 환입을 하면 할증은 없어지는 건가요.

    : 네, 보험처리금액을 환입하여 보험료 할증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합의금도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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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할증은 별도이므로 자차 보상항목은 보상받지 않으셨다는 전제로 답변합니다.

    합의금을 포함한 자손으로 보상 받으신 전체금액에 대하여 환입을 하셔야 하며

    환입시 할증 없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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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손처리할 경우 할증이 추가 됩니다.

    자손처리에 대한 환입은 자손에서 지급된 모든 항목의 보험금입니다.

    치료비와 그 외 보험금 모두 환입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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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환입을 통해 사고를 없애려면 해당 사고로 지급된 모든 보험금에 대해서 환입을

    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0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도 환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 처리된 모든 금액을 환입하게 되면 할증이나 할인유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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