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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토끼61
다정한토끼61

취득세 납부할때 국민주택채권은 매도할수 있나요?

신규아파트 분양 받아서 취득세 납부할때 분양가의 1.1프로에 국민 주택 채권 매입도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취득세 납부 후에 국민 주택 채권을 매도할수 있나요? 매도할수 있다면 국민 주택 채권 매도 방법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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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 납부시 채권의 경우 즉시매도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의 경우 그날에 따라 할인율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시 해당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