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 분양 받아서 취득세 납부할때 분양가의 1.1프로에 국민 주택 채권 매입도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취득세 납부 후에 국민 주택 채권을 매도할수 있나요? 매도할수 있다면 국민 주택 채권 매도 방법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 납부시 채권의 경우 즉시매도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의 경우 그날에 따라 할인율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시 해당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즉시 매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바로 매도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바로 매도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은행을 통해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