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 분양 받아서 취득세 납부할때 분양가의 1.1프로에 국민 주택 채권 매입도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취득세 납부 후에 국민 주택 채권을 매도할수 있나요? 매도할수 있다면 국민 주택 채권 매도 방법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