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채권매입금액 비용이 넉넉히 마련되어있는 사정이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채권매입 후 바로 매도해도 상관없다는 정보를 보았는데
그렇다면 채권 매입 후 바로 매도하고 구청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 등기절차를 밟아도 되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