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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수한아나콘다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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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취득세 납부 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 하는데 매입 당시 바로 매도해도 되는건가요?

취득세와 채권매입금액 비용이 넉넉히 마련되어있는 사정이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채권매입 후 바로 매도해도 상관없다는 정보를 보았는데

그렇다면 채권 매입 후 바로 매도하고 구청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 등기절차를 밟아도 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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