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데, 국민주택
채권 매입가액이 높아 통상 매입과 동시에 할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을 한 이후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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