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라인 안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중이었고 킥보는 같이 가다 사고 났습니다.
: 자전거 표시가 있는 횡단보도라면, 자전거 전용도로로, 자전거, 퀵보드 모두 통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도로에서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되어,
만약, 진행하는자전거를 퀵보드가 후미추돌했다면 퀵보드이 전적인 과실이 될것이고,
나란이 진행중 사고라면 누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과실이 결정될 것으로,
상세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되어,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