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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왜가리107
반반한왜가리10720.10.22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와 재고자산 처리 질문드립니다?

(매입자 입장)

매입:60000원에 외상으로 매입함

매입에누리및환출:1200원 (불량 생겨서 환출했음)

운임비:300원

현금을 빨리 지급하여 2퍼센트할인 받았습니다

재고자산의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저가 2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운임비 300원을 재고자산에 포함시킨 상태에서 2퍼센트를 할인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랑

운임비 300원을 포함하지 않고 2퍼센트 할인을 계산 후에 300원을 더해주는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맞는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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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입에누리및환출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며, 매입운임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의 경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60,000 - 1,200 + 300 = 59,100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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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환출 1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가격에서 2%를 할인한 후 300원을 매입운임으로 보아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회계처리가 옳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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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임비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의 2%를 차감한 후 운임비 300원을 더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재고자산의 불량으로 인한 매입에누리이기 때문에 운임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구입자 입장에서는 운임비도 재고자산의 취득부대비용이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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