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대납이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설계사나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로, 보험계약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료 대납을 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대납을 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료 대납을 하고 수수료를 챙긴 보험설계사나 지점장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대납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험업법을 준수하고 정직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