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이전과 저하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선생님께서 동의를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자발적인 퇴직을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에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실업급여 수급만이 목적이시라면 회사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니, 근로할 수 없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직할 의사는 없으니 경영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하는 것으로 처리해달라라고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