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부상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즉, 손가락 골절이 본업에서 일하다 발생했다면 → 산재 신청도 본업 사업장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개인보험(실손보험 등)으로 병원비 결제한 것은 산재 신청과 무관합니다. 나중에 산재 승인이 되면, 산재보험공단이 병원비를 정산하고 개인보험사에 환급 또는 조정되는 절차가 있을 뿐입니다.
휴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요양중 취업불가"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한쪽 직업은 취업하여 일하고 다른 한쪽 직업은 휴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일단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양 사업장 모두 출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귀하가 양 쪽 사업장 모두 단시간 근로자(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라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24조 제1항 2호가 적용되어,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