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하시다가 다치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산재요양 중인 경우 산재요양이 모두 종료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부상 등으로 자발적인 사직한 경우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 퇴사 전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일정기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퇴사 전에 받은 진단서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로부터 회사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사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