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연한이 있나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1997년도에 신축되었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법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조건부로 사용기한을 부여 받아 내년 8월까지 사용 가능하고 법 개정 항목 7개 부분을 추가로 설치 하지 않으면 엘리버이터 사용이 중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또 7개 안전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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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1997년도에 신축되었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법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조건부로 사용기한을 부여 받아 내년 8월까지 사용 가능하고 법 개정 항목 7개 부분을 추가로 설치 하지 않으면 엘리버이터 사용이 중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또 7개 안전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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