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용감한라마93
용감한라마9323.10.19

법인 사택 구매시 대표자 명의로 계약한다고 하시는데 ???

법인 사택을 구매하시는데 계약시 명의는 법인이 아닌 대표자 명의로 하신다고 합니다 월세인데 보증금은 개인돈으로 하시고 월세 나가는건 회사 비용처리 하시고 싶다하시는데 가능할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 계약을 하고 회사가 월세를 대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가지급금은 세법상 제재를 많이 받게 되니 ,

    법인 명의로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만 법인의 임차료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