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택을 구매하시는데 계약시 명의는 법인이 아닌 대표자 명의로 하신다고 합니다 월세인데 보증금은 개인돈으로 하시고 월세 나가는건 회사 비용처리 하시고 싶다하시는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 계약을 하고 회사가 월세를 대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가지급금은 세법상 제재를 많이 받게 되니 ,
법인 명의로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만 법인의 임차료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