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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주거용 주택에서 업무를 보면서 법인카드 쓰면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법인인데 사무실을 추가로 구하자니 같은 월세면

사무실보다 주거용 주택이 좀 더 쾌적하고 넓은 곳을 이용할 수 있어서

대표 개인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고 대표 개인 돈으로 월세를 내려고 합니다.

(법인 비용 처리 안 할 예정)

(법인 명의로 계약하려고 했으나 집주인이랑 번거로워지고 껄끄러워질까봐 걍 깔끔하게 대표 개인 명의로 계약)

(해당 주거용주택은 전입신고 안 했고, 대표가 살고 있는 집은 따로 있음)

대신 해당 주택에서 업무도 보면서 해당 주택에 필요한 것들을 법인카드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촬영장 세팅이라든지, 실제로 직원이 와서 업무 보기도 한다든지 등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 증빙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주거용 주택이라 나중에 해당 주택에서 사용할 업무용 물품들을 법인카드로 사는 거 세금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세금적으로는 대표 개인적인 돈으로 월세를 내는 거라 법인비용처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돈이 더 나가는데

주거용 주택이기 때문에 괜히 오해의 소지가 생겨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으로 볼 수도 있어서 세금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요.

주거용주택이든 상관없이 업무용으로 구매한 거라면 법인비용 처리 가능한 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세처리만 하지 마시고 업무용 물품 들은 소모품비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경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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