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니폼 비용 월급공제 정당할까요??
근로계약서에 3개월미만근무시 유니폼비용공제내용이써있고 매장 특성상 유니폼필수입니다. 3개월근무 미만 후 퇴사압박으로인해 퇴사하는 상황에서 월급에서 유니폼을 정가(30만원상당)로 공제한단 내용의 문자를 받았는데, 해당유니폼은 자사생산 제품이며 현재 유니폼을 갖고있는 상태입니다 유니폼반납시 공제 강제성이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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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3개월미만근무시 유니폼비용공제내용이써있고 매장 특성상 유니폼필수입니다. 3개월근무 미만 후 퇴사압박으로인해 퇴사하는 상황에서 월급에서 유니폼을 정가(30만원상당)로 공제한단 내용의 문자를 받았는데, 해당유니폼은 자사생산 제품이며 현재 유니폼을 갖고있는 상태입니다 유니폼반납시 공제 강제성이 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