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현 시점에서 연차휴가가 11일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월단위 연차휴가는 7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입사일부터 12.31.까지 비례휴가가 2024.1.1.에 4일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