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입사자 연차 11개주는거 맞나요?궁금합니다..ㅠ

작년 4월에 중도입사하여서

5월부터 한달 만근시에 월차 1개씩 지급받았습니다

올초가 되어서 15개인줄 알았는데

연차가 11개가 들어와있는데 왜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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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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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현 시점에서 연차휴가가 11일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월단위 연차휴가는 7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입사일부터 12.31.까지 비례휴가가 2024.1.1.에 4일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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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게 되면 23년까지는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 24년도 부터는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근무기간/365*15로 계산하여 1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작년 4월 부터 12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11개가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됩니다. 그후의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직년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하여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아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전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4월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3월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올해 4월에 15개의 신규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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