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증여 후 공모주 청약 시 차명계좌 관련 문의드립니다.
미성년자 아이에게 2,000 만원을 증여 후 신고를 한 뒤에 사정 상 금액은 다시 돌려받았고,
매달 20 만원씩 아이의 증권계좌로 입금하여 미국 ETF를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00개월간 꾸준히 해주어 2,000만원을 채울 계획입니다.
현재는 1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10회, 즉, 200만원만 정도 해 놓은 상태인데,
별도로 아이의 증권계좌로 공모주 청약 시 입금 후 차익을 남긴 뒤 출금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로 주식거래 등을 할 때에는 차명계좌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읽고 있는 책에서 보았는데,
현재 상황의 경우 아이에게 증여하였던 2천만원이라는 금액 내에서 공모주 청약 및 환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명계좌로 잡히지 않는지 아니면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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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 전액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 입출금한 금액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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