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인정 절차 등이 서류 제출로 복잡할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이라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대출 등이 어려울 수 있지만 본인이 현재 직장인이 아니므로 이 부분이 크게 제약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이후 해당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미 해당 자격을 벗어났음에도 부정신고한 경우 형사처벌이나 환수 대상이 도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