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빌린후 연락이 안됩니다 어떻게하면 처벌을 받을수있게할까요?
친구가 돈을 빌린후 조금씩갚다가 갑자기 연락두절되고 잠수를 탔습니다 민사나 형사 처벌을 받을수있게하려면 어떻게해야될까요 돈을 받을수있을거란 생각이 전혀 들지않습니다.. 소송하고 승소하더라도 비용을 제가 다 지불해야될거같아서 망설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가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친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친구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증거 즉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미변제 사실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의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정도의 금원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구체적인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좀 더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펴보아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인 질문자분의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의 경우에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으시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