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이후 아파트가 준공된 경우 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이전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그러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준공일)입니다. 만일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이 났다면 그날이 취득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