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취득 시 2주댁자에 대한 양도세율 문의합니다.
18년 재건축 지분 관리처분 인가 후 승계취득(조정지역 인천 부평) 19년 서울 주택 취득 후 21년 9월부터 거주중입니다.
18년 재건축은 현재 입주 진행중이며 취득세 납부기한이 9월말까지이며 소유귄등기는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취득세 납부 후에 양도를 하면 양도세율이 기본
세율이 되나요? 아니면 중과세를 내야하는지요?
만일 중과가 된다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양도를 해야만 기본세율이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이후 아파트가 준공된 경우 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이전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그러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준공일)입니다. 만일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이 났다면 그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1년미만 보유후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등기 이전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1년미만 77%, 1년이상~2년미만 66%, 2년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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