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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번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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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4

재건축 취득 시 2주댁자에 대한 양도세율 문의합니다.

18년 재건축 지분 관리처분 인가 후 승계취득(조정지역 인천 부평) 19년 서울 주택 취득 후 21년 9월부터 거주중입니다.

18년 재건축은 현재 입주 진행중이며 취득세 납부기한이 9월말까지이며 소유귄등기는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취득세 납부 후에 양도를 하면 양도세율이 기본

세율이 되나요? 아니면 중과세를 내야하는지요?

만일 중과가 된다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양도를 해야만 기본세율이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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