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딸의 통장을 새로 개설해주고 싶은데요 필요한 서류가 뭐뭐있는지 궁금하고 또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분의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되세요
1.기본증명서 (자녀분 기준)
2.가족관계증명서
3.부모님 신분증
4.자녀분 명의의 도장 (아무거나 준비)
가족관계 증명서 대신 주민등록등본으로는 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계좌개설시 보호자 신분증, 계좌개설자 본인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와 도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청인(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거래인감(도장)
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미성년자 자녀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부모의 신분증: 부모의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미성년자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부모의 동의서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아이의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부모님의 신분증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와 자녀 도장(막도장 가능)과 부모 중 한 분의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은행마다 해당 계좌에 증권계좌 연결도 필요하니 내방 시 은행계좌와 증권계좌를 동시에 만들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은
[공통서류 및 필요지참물]은 신청인(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녀 도장, 가서류로 자녀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필요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