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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통장 개설시 필요한 서류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딸의 통장을 새로 개설해주고 싶은데요 필요한 서류가 뭐뭐있는지 궁금하고 또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분의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되세요

      1.기본증명서 (자녀분 기준)

      2.가족관계증명서

      3.부모님 신분증

      4.자녀분 명의의 도장 (아무거나 준비)

      가족관계 증명서 대신 주민등록등본으로는 되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계좌개설시 보호자 신분증, 계좌개설자 본인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와 도장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청인(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래인감(도장)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미성년자 자녀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부모의 신분증: 부모의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미성년자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부모의 동의서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아이의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부모님의 신분증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와 자녀 도장(막도장 가능)과 부모 중 한 분의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은행마다 해당 계좌에 증권계좌 연결도 필요하니 내방 시 은행계좌와 증권계좌를 동시에 만들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은

      [공통서류 및 필요지참물]은 신청인(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녀 도장, 가서류로 자녀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필요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