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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1.26

자동차 보험에서 자상자손의 차이점은?

자동차 보험에서 자상자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을 읽어보아도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쉽지 않던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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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상=자동차상해

    자손=자기신체손해

    쉽게설명해서 사고시 합의금을 주느냐 마느냐 입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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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실사고시 자동차상해는 위자료까지 지급

    자기신체손해는 치료비만보장 해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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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은 자기신체사고손해로 본인이 손해된 부분만 보상 해주고,

    자상은 자동자상해로 자동차와연관된 사고는 다 보상을 해주니,

    자상 보장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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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슷해보이는 두 특약의 차이로 먼저 자손은 피보험자가 낸 자동차사고로 본인이 다칠떄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교통사고 시 가입자의 치료비를 보장받는데 등급에 따라서 보상금이 정해져있고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반면에 자상은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대인보상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무슨말이냐면 가입금액에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교통비, 등을 두루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상이 더 유리한 보장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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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자손의 경우는

    자동차사고로 다쳤을 때 부상 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상해등급이 나뉘구요

    이때, 자손은 부상등급별로 정해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병원치료비의 일부만 지급 받으며 운전자 당사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자손은 과실여부를 따져서 보장이됩니다

    차대차 사고 발생시 상대방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

    기기신체손해(자손) 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보험료는 자손이 자상에 비해 저렴합니다.

    2. 자상의 경우는 ​자동차상해(자상)은 자동차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발생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실제 발생한 치료비 외에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합의금 등도 보험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상은 운전자 당사자 뿐만아니라 동승자까지도 보상합니다.

    쌍방과실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상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이 되시구요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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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자손담보와 자상담보 는 모두 운전자 본인이 부상한 경우 본인을 보상하는 담보로,

    자손담보는 가입금액과, 상해정도 즉 상해급수에 따라 정해진 범위내에서 병원 의료비만 보상하는 것이고,

    자상담보는 상해정도와는 관련없이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병원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등 약관상 규정된 합의금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자손담보보다 업그레이드 된 담보가 자상담보로 자상담보가 보험료는 더 비싸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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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상해 병원비 전액보상

    자기신체사고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보통은 자동차 상해로 많이들 가입하시면 평균 80%이상이 자상으로 가입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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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자상자손의 차이점은?

    자손과 자상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따지시지는 말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때는 꼭 자동차상해(자상)으로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보장부분의 한도와 범위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손 자기신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1억/5천/3천/1.5천

    부상 1.5천만원~5천만원

    보장범위 약관에서 정한 상해급수별로 부상보험금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만 지급

    보상처리 100% 과실만 인정 쌍방과실시 상대방 대인배상으로 보상, 나머지 자기신체 사고로 보험금 청구

    안전벨트 미칙착용시 앞좌석 20%, 뒷자석 10% 보험금 공제

    동승자 보상 본인과 직계가족에 한해 보상

    자상 자동차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억/2억/3억/5억

    부상 1천만원~5천만원

    보장범위 가입 시 정한 한도금액네 실제 소요된 치료비 이외 휴업손해, 위자료 등 교통사고로 인하여 향후 치료가 필요할 시 치료비까지 보상 가능

    보상처리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쌍방과실 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

    안전벨트 미착용 시 보험금 공제 없음

    동승자 보상 동승자 모두 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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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과실로 인한 운전자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 자손과 자상입니다.

    자손은 상해 급수별 실제 치료비만 자상은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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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단독 사고로 혼자 다친 경우 14급으로 상해 급수의 부상을 당해 1주일 입원 치료를 하였다고 할 때

    자손은 14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기에 50만원을 한도 금액으로 해서 보상이 되므로 치료비에도 미달하게 되고

    초과액은 본인의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 자상으로 가입한 경우 치료비 전액과 입원 1주일간의 휴업 손해, 위자료, 통원 교통비를 보상하기에 치료비를 제외하고도

    약 8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보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조금 비싸더라도 자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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