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서 자상자손의 차이점은?
자동차 보험에서 자상자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을 읽어보아도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쉽지 않던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상=자동차상해
자손=자기신체손해
쉽게설명해서 사고시 합의금을 주느냐 마느냐 입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실사고시 자동차상해는 위자료까지 지급
자기신체손해는 치료비만보장 해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답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은 자기신체사고손해로 본인이 손해된 부분만 보상 해주고,
자상은 자동자상해로 자동차와연관된 사고는 다 보상을 해주니,
자상 보장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슷해보이는 두 특약의 차이로 먼저 자손은 피보험자가 낸 자동차사고로 본인이 다칠떄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교통사고 시 가입자의 치료비를 보장받는데 등급에 따라서 보상금이 정해져있고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반면에 자상은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대인보상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무슨말이냐면 가입금액에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교통비, 등을 두루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상이 더 유리한 보장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자손의 경우는
자동차사고로 다쳤을 때 부상 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상해등급이 나뉘구요
이때, 자손은 부상등급별로 정해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병원치료비의 일부만 지급 받으며 운전자 당사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자손은 과실여부를 따져서 보장이됩니다
차대차 사고 발생시 상대방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
기기신체손해(자손) 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보험료는 자손이 자상에 비해 저렴합니다.
2. 자상의 경우는 자동차상해(자상)은 자동차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발생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실제 발생한 치료비 외에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합의금 등도 보험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상은 운전자 당사자 뿐만아니라 동승자까지도 보상합니다.
쌍방과실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상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이 되시구요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자손담보와 자상담보 는 모두 운전자 본인이 부상한 경우 본인을 보상하는 담보로,
자손담보는 가입금액과, 상해정도 즉 상해급수에 따라 정해진 범위내에서 병원 의료비만 보상하는 것이고,
자상담보는 상해정도와는 관련없이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병원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등 약관상 규정된 합의금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자손담보보다 업그레이드 된 담보가 자상담보로 자상담보가 보험료는 더 비싸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상해 병원비 전액보상
자기신체사고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보통은 자동차 상해로 많이들 가입하시면 평균 80%이상이 자상으로 가입하고 계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자상자손의 차이점은?
자손과 자상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따지시지는 말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때는 꼭 자동차상해(자상)으로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보장부분의 한도와 범위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손 자기신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1억/5천/3천/1.5천
부상 1.5천만원~5천만원
보장범위 약관에서 정한 상해급수별로 부상보험금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만 지급
보상처리 100% 과실만 인정 쌍방과실시 상대방 대인배상으로 보상, 나머지 자기신체 사고로 보험금 청구
안전벨트 미칙착용시 앞좌석 20%, 뒷자석 10% 보험금 공제
동승자 보상 본인과 직계가족에 한해 보상
자상 자동차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억/2억/3억/5억
부상 1천만원~5천만원
보장범위 가입 시 정한 한도금액네 실제 소요된 치료비 이외 휴업손해, 위자료 등 교통사고로 인하여 향후 치료가 필요할 시 치료비까지 보상 가능
보상처리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쌍방과실 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
안전벨트 미착용 시 보험금 공제 없음
동승자 보상 동승자 모두 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과실로 인한 운전자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 자손과 자상입니다.
자손은 상해 급수별 실제 치료비만 자상은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단독 사고로 혼자 다친 경우 14급으로 상해 급수의 부상을 당해 1주일 입원 치료를 하였다고 할 때
자손은 14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기에 50만원을 한도 금액으로 해서 보상이 되므로 치료비에도 미달하게 되고
초과액은 본인의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 자상으로 가입한 경우 치료비 전액과 입원 1주일간의 휴업 손해, 위자료, 통원 교통비를 보상하기에 치료비를 제외하고도
약 8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보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조금 비싸더라도 자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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