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문의합니다
조건 : 5인 이하 사업장(노인요양원)
근무시간 : 5/1일 18시~ 익일 09시까지
휴게시간 : 23시-05시까지
월급 : 211만원 (포괄임금제)
통상근무시간 : 209시간
질문 : 1. 근로자의 날 근무한 수당은 5/1 18시~0시까지 6시간만 1.5배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18시~ 익일 09시까지 근무한 시간을 1.5배로 계산해야하나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금액을 예시로 들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수당은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가산할 필요는 없고 근로시간 전체에 대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급여는 가산되지 않고 해당 시급만큼만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이므로 하루치 급여는 월급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시작이 5월 1일이므로, 5월 2일까지 이어진 근로 모두가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일가산이 없어 의미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뿐, 그 날 근무한다고 해서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시간 x 시급으로만 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5.2. 09시까지 근로는 5.1.의 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5배가 아닌 1배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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