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5.2. 09시까지 근로는 5.1.의 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5배가 아닌 1배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