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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감한코브라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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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문의합니다

조건 : 5인 이하 사업장(노인요양원)

근무시간 : 5/1일 18시~ 익일 09시까지

휴게시간 : 23시-05시까지

월급 : 211만원 (포괄임금제)

통상근무시간 : 209시간

질문 : 1. 근로자의 날 근무한 수당은 5/1 18시~0시까지 6시간만 1.5배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18시~ 익일 09시까지 근무한 시간을 1.5배로 계산해야하나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금액을 예시로 들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수당은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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