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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치와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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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9

시급) 5월 급여계산 문의(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먼저 저희 사업장은 5인이상, 30인미만

월~금 근무/주휴일 매주 토요일

5/1(일) 근로자의 날 - 근무O:기본급(8시간)+특근수당 / 근무X:기본급(8시간)

5/5(목) 어린이날 - 근무O:기본급(8시간)+특근수당 / 근무X:기본급(8시간)

5/8(일) 석가탄신일 - 근무O:기본급(8시간)+특근수당 / 근무X:기본급(8시간)

▲ 공휴일 근무시 기본급+특근수당 250%지급인가요?

사업장내 유급휴일 관련 근로계약서

- 주휴일(일요일 원칙: 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자에 한하여 유급)

- 근로자의 날

- 법정공휴일은 유급연차로 대체할 수 있음

▲ 기존에 연차로 대체하여 유급처리함

참고로 올해 공휴일 시급계산 내역입니다.

3/1(화) 삼일절 - 근무O:특근수당(연장시 야간수당) / 근무X:기본급(8시간)

3/9(수) 선거일 - 근무O:특근수당(연장시 야간수당) / 근무X:기본급(8시간)

▲ 공휴일 근무시 기본급X/특근수당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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