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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치와와3
든든한치와와322.06.09

시급) 5월 급여계산 문의(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먼저 저희 사업장은 5인이상, 30인미만

월~금 근무/주휴일 매주 토요일

5/1(일) 근로자의 날 - 근무O:기본급(8시간)+특근수당 / 근무X:기본급(8시간)

5/5(목) 어린이날 - 근무O:기본급(8시간)+특근수당 / 근무X:기본급(8시간)

5/8(일) 석가탄신일 - 근무O:기본급(8시간)+특근수당 / 근무X:기본급(8시간)

▲ 공휴일 근무시 기본급+특근수당 250%지급인가요?

사업장내 유급휴일 관련 근로계약서

- 주휴일(일요일 원칙: 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자에 한하여 유급)

- 근로자의 날

- 법정공휴일은 유급연차로 대체할 수 있음

▲ 기존에 연차로 대체하여 유급처리함

참고로 올해 공휴일 시급계산 내역입니다.

3/1(화) 삼일절 - 근무O:특근수당(연장시 야간수당) / 근무X:기본급(8시간)

3/9(수) 선거일 - 근무O:특근수당(연장시 야간수당) / 근무X:기본급(8시간)

▲ 공휴일 근무시 기본급X/특근수당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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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일/연장/야간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22년 이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갈음할 수 없으며, 갈음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공휴일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총 250%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는 유급휴일수당 100%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법정휴일로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무 시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수당 100퍼센트, 휴일근로수당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이 기본급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무/주휴일 매주 토요일

    5/1(일) 근로자의 날 - 근무O:기본급(8시간)+특근수당 / 근무X:기본급(8시간)

    5/5(목) 어린이날 - 근무O:기본급(8시간)+특근수당 / 근무X:기본급(8시간)

    5/8(일) 석가탄신일 - 근무O:기본급(8시간)+특근수당 / 근무X:기본급(8시간)

    ▲ 공휴일 근무시 기본급+특근수당 250%지급인가요?

    석가탄실일은 휴무일과 겹치는 것으로 유급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만 발생합니다.

    사업장내 유급휴일 관련 근로계약서

    - 주휴일(일요일 원칙: 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자에 한하여 유급)

    - 근로자의 날

    - 법정공휴일은 유급연차로 대체할 수 있음

    ▲ 기존에 연차로 대체하여 유급처리함

    참고로 올해 공휴일 시급계산 내역입니다.

    3/1(화) 삼일절 - 근무O:특근수당(연장시 야간수당) / 근무X:기본급(8시간)

    3/9(수) 선거일 - 근무O:특근수당(연장시 야간수당) / 근무X:기본급(8시간)

    ▲ 공휴일 근무시 기본급X/특근수당O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기본급 지급 및 해당일에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