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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3.08.12

해변에서 대낮부터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의 모습이 포착된 바가 있잖아요.

해변에서 대낮부터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의 모습이 포착된 바가 있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들은 어떤 죄목으로 처벌할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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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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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애정행각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여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된다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행위로 보아 벌금 10만원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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