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친 사람에게 약 발라주는 행위가 의료법위반인가요?
의료인 자격 없는 사람이 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위반이리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직원이 다쳐서 제가 총무팀원으로서 상태를 살펴보고 시중에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소독약, 빨간약을 발라준 후 븡대를 감아주거나,
발목 삔 사람에게 파스를 뿌려주는 행위가
의료법상 문제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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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소독을 해주거나 파스를 뿌려주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로 의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부상자에 대해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간단한 응급처치, 응급약을 도포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나 약사법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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