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다친 사람에게 약 발라주는 행위가 의료법위반인가요?
의료인 자격 없는 사람이 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위반이리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직원이 다쳐서 제가 총무팀원으로서 상태를 살펴보고 시중에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소독약, 빨간약을 발라준 후 븡대를 감아주거나,
발목 삔 사람에게 파스를 뿌려주는 행위가
의료법상 문제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