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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친 사람에게 약 발라주는 행위가 의료법위반인가요?

의료인 자격 없는 사람이 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위반이리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직원이 다쳐서 제가 총무팀원으로서 상태를 살펴보고 시중에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소독약, 빨간약을 발라준 후 븡대를 감아주거나,


발목 삔 사람에게 파스를 뿌려주는 행위가


의료법상 문제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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