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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물범58
예쁜물범5820.10.11

쌍방처리로 끝날 수 있을까요?? ㅠㅠ

저번주 새벽에 친구편의점에서 친구랑 이야기하고있었는데 손님한명이 제친구 알바생에게 뭐라고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하는거냐면서 그사람 어깨를 밀쳤습니다. 근데 그사람이 폭행으로 고소를하겠데요. 경찰와가지고 씨씨티비 확보하고 제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적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사람은 어깨가뻐근하다며 응급차를 타고가더군요. 근데 친구한테 들어보니 씨씨티비에 저도 그사람한테 밀침을 당했더라고요. 그리고 그옆에있는 사람도 저를 밀쳤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 쌍방으로 서로 좋게끝날 수 있는건가요?

2. 저도 병원에 진다서를 때러가야하나요?

3. 제가 불리한상황으로 벌금이 나올까요?

4. 합의대가로 말안되는 돈을 부르거나 아님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억울하네요 ㅠㅠ 제가 먼저 밀치긴했지만 그사람도 밀쳤고 혼자 응급차타고 간게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지몰라서 내일 하루 일쉬고 병원애 진단서를 때러가야하는지 잘모르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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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도 상대방을 폭행으록 고소하셔야 쌍방으로 처리가 진행됩니다. 다만, 좋게 처리되는지 여부는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

    2. 네 떼러가야 합니다.

    3. 벌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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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쌍방폭행이나 쌍방상해가 성립하였음에도 양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폭행죄나 상해죄로 각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이 상대방의 행위로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면 폭행죄나 상해죄로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분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폭행죄나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을시 합의시에 비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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