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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황여새297
팔팔한황여새29722.01.13

친구의 싸움을 말리다 상대를 밀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합의금을 줘야 하나요?

친구랑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술집에서 제 친구랑 옆테이블이랑 제가 없을 때 시비가 붙었는지 술집에서 나오자마자 저희한테 달려들면서 뭐라뭐라 하더라고요. 저는 달라붙는 사람과 제 친구를 떼어놓으려고 밀어냈는데 넘어졌다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날에는 경찰서에서 서로 화해하고 잘 마무리했는데 2일 뒤에 카톡으로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떡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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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합의금 지급을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만 밀어 넘어뜨린 것이 다시 문제가 된다면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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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서로 화해하고 잘 마무리한 것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이미 종결된 상태에서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폭행 고소가능성이 있어 합의금 지급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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