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영민한느시125
영민한느시125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돈 받아야하는 사람이 신청하나요?
아니면 돈 줘야하는 사람이 신청하나요?

제가 원고고 증거 부족으로 패소했는데 피고 측에선 어떠한 움직임도 없네요

소송비용액이 확정 되기 전까지 지연 이자는 발생하지 않나요?

그리고 청구 내역에 가당치도 않은 내역이 있다면 정정요청하거나 거부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누구든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하여 소송 비용액을 확정하고 이를 변제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대해서 의견서 제출 등으로 다투어 볼 여지도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