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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재규어158
순수한재규어15821.01.28

소송비용확정신청과 소송비용의추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소송비용용 확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4달이 지나도 판결이 나지않는데 어떻게해야 되나요?

그리고 판결이나면 어떻게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수 있나요?

채무자 변호사 선임비는 소송비용이니 그돈을 상대측변호사에게 달라고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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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오면 채무자에게 임의지급의사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임의지급의사가 없거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결국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 변호사 선임비는 소송비용이니 그돈을 상대측변호사에게 달라고 할수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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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재판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하면 소송비용을확정시키고 해당 금액과 함께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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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소송 규칙에 산입된 내용에 따라

    신청하고 인정된 범위내에서 상대방 패소자에게 그 인정된 소송비용 확정액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을 것이지 상대방 변호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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