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질문있어요

명도소송 판결에서 소송비는 피고부담으로 판결나서,

원고인 제가 소송비용확정신청했는데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언제 돈을 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다음 절차라고 하시면 어떤 절차를 말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도 의견을 묻고 이의가 없으면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신 경우 대개 2주 정도 기간 이후에 확정 결정이 나면 해당 결정문으로 비용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를 근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거나, 협의가 안된다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셨으니 결정이 나오면 그 뒤에 결정문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피고가 지급의사가 없으면 피고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