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질문있어요

명도소송 판결에서 소송비는 피고부담으로 판결나서,

원고인 제가 소송비용확정신청했는데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언제 돈을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다음 절차라고 하시면 어떤 절차를 말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도 의견을 묻고 이의가 없으면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신 경우 대개 2주 정도 기간 이후에 확정 결정이 나면 해당 결정문으로 비용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를 근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거나, 협의가 안된다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셨으니 결정이 나오면 그 뒤에 결정문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피고가 지급의사가 없으면 피고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