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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숲제비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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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세무사사무실에 근무중이였고 약 한달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약속했던 연봉보다 작은 기본급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퇴근할때 제 책상위에 사직서를 두고 퇴근하였고 월요일부터 연락을 안받을 생각인데 저에게 불이익이나 문제가있을까요?

제가 맡은 거래처가 있긴하지만 다른사람들이 관리하던 거래처고 인수인계서도 정리하여 작성해두고 왔습니다

또한 면접보러오시는 분들도 많았구요

혹시 따로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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