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세무사사무실에 근무중이였고 약 한달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약속했던 연봉보다 작은 기본급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퇴근할때 제 책상위에 사직서를 두고 퇴근하였고 월요일부터 연락을 안받을 생각인데 저에게 불이익이나 문제가있을까요?
제가 맡은 거래처가 있긴하지만 다른사람들이 관리하던 거래처고 인수인계서도 정리하여 작성해두고 왔습니다
또한 면접보러오시는 분들도 많았구요
혹시 따로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퇴사의 인수인계 의무 등을 정한 것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놓은 점에서 특별히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만한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 답변은 얼마든지 변경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는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주는 이를 무단퇴사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업주와 합의하에 근로계약 해지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질문자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질분자분에게 구두계약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가 없었음에도 사직서만 제출한채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