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괜찮을까요?
23년도 5월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세무사무실에 취업한지
한달 좀 넘었는데요..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으로 개업하면서
처리해야할 과정이 있다고 근로계약서를 바로바로 작성하도록 해주기 어렵다
좀 기다려라 한지 한달됐거든요.. 면접 때 말씀해주신 연봉에 맞춰 급여는 주신다는데
원래 근로계약서는 바로바로 써야하는게 아닌가요..?
급여를 맞춰서 주시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 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쟁발생시 근로조건이 명확히 명시된 서면이 있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시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1부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그냥 작성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처리해야 할 과정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근로계약서도 바로 안쓰는 회사는 믿을 수가 없고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정식 근로 전에 작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늦어도 당일에는 쓰는 게 좋습니다. 다만, 퇴사 전에 지급만 하면 이를 미작성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되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며 원칙은 근로계약 체결시점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이 급여를 정상적으로 합의된대로 지급한다면 당장은 괜찮으나 제대로 당초 합의한 급여가 지급되지않으면 그런 합의를 증명하기 어려워 질문자님께 불리할 수 있으니 조속히 작성요청드리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