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여쭤봅니다. 아르바이트 한지 1년이 좀 넘었고 계약을 하였을 때 사장님이 계약서를 쓴다고 하였는데 계약서 한부도 지급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았는데 5월달에 보니까 세금 신고가 이미 되어있더군요. 그리구 제가 퇴사를 하였다고 하였을때, 사장님께서 계속 해볼 생각없냐고 얘기하였을 때 제가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간은 얘기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한달 뒤에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하니 계속 하겠다며 라며 이야기 하더군요. 이것이 저의 잘못인가요?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역시 그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에 있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