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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오랑우탄283
거대한오랑우탄28323.09.18

아르바이트 구두 계약 퇴사 및 계약서 미 지급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여쭤봅니다. 아르바이트 한지 1년이 좀 넘었고 계약을 하였을 때 사장님이 계약서를 쓴다고 하였는데 계약서 한부도 지급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았는데 5월달에 보니까 세금 신고가 이미 되어있더군요. 그리구 제가 퇴사를 하였다고 하였을때, 사장님께서 계속 해볼 생각없냐고 얘기하였을 때 제가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간은 얘기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한달 뒤에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하니 계속 하겠다며 라며 이야기 하더군요. 이것이 저의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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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일하자는 제안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교부하여야 하니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잘못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회사의 책임입니다.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 도중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그만두고자 하는 날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의 잘못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그만두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 미리 퇴사를 통보하게 되므로 한달 전 퇴사 통보를 하셨다면 한달 정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역시 그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에 있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잘못인가요?가 질문이면 잘못이 아닙니다.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질문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