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대학생이고 며칠전 타과 학생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학생이 그 이후로 저만 보면 일부러 들으라는듯 친구들과 큰소리로 미친년,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며 지나가는데 이런경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이 있으며 녹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등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미친년 등의 욕을 큰소리로 했다면 제가 그 사람에게 가서 방금 저에게 미친년이라고 하신거냐고 물어보는 등의 내용이 녹음본에 포함되는 편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황상 질문자님을 향해 욕설을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며,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욕설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든 내용의 녹음본이나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