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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잘웃는라마225
잘웃는라마225

이런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대학생이고 며칠전 타과 학생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학생이 그 이후로 저만 보면 일부러 들으라는듯 친구들과 큰소리로 미친년,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며 지나가는데 이런경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이 있으며 녹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등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미친년 등의 욕을 큰소리로 했다면 제가 그 사람에게 가서 방금 저에게 미친년이라고 하신거냐고 물어보는 등의 내용이 녹음본에 포함되는 편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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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황상 질문자님을 향해 욕설을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며,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욕설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든 내용의 녹음본이나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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