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친구가 약속을 안지켜서 제가 흥분해서 존나 , 개 같은거 붙이다가 상대 친구가 "무슨무슨 드립이야 ㅋㅋ" 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나가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학교 오는날에 선생님께 말한다는데 이게 학폭이 될수있나요? 참고로 완전 1대1 입니다 그리고 뭐 시발, 개새끼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예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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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학교폭력처벌법위반여지 역시 낮습니다.